[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2020-12-01 107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12월 1일(화)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 맞아

사회 각계단체, “이제는 폐지해야” 촉구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지를 촉구했다.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민중진보단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정당들, 그리고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서경원 전 의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은 오늘 민주인권기념관, 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며,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고,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했다”며,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황을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 김종선 민예총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공동선언문에는 137개 단체와 161명의 인사가 연명했다. <끝>


[기자회견문 개요]

국가보안법 제정 72 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일시: 2020. 12. 1.(화) 10시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강당 (7층)

순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 각계 발언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각계 발언 : 김경민 YMCA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각계 발언 :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각계 발언 : 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 각계발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각계 발언:  김종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실천 단위 발언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한국대학생진보연합)

 

기자회견문 낭독

  • 김해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 이아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대표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경기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615 시민합창단, 가톨릭농민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 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인천시당), 노동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백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법과인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울산 진보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자주 평화통일실천연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도쿄본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소성면지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철거민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 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민예총, 부산민예총, 인천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광주민예총, 울산민예총, 경기민예총, 강원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남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전남민예총, 제주민예총, 세종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성노동인권센터 

개인 161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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