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2020-10-27 98

 

[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채용 과정에 끼어든 AI = 기회는 불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불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차별적일 것입니다”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1. 지난 2020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하 AI면접)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그간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유무”, “개인정보 침해 여부 검토”, “AI면접의 차별성과 편향적 결과 검토” 등 공공기관의 AI면접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기관이 AI면접 사용과 관련한 주요 자료에 대해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 발생”, “업체의 비밀(저작권, 기술력)에 관한 사항” 등의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의 경우 단순 계약자료 등 기초적인 정보공개 청구 문항에 대하여도 “AI면접 관련 자료관리 및 운영은 용역사에서 수행하므로 당사는 요청한 자료가 없다”, “AI면접 관련 사항은 업체에 일임하고 있으니 업체로 문의하라” 며 대부분 정보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가 부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존재하는 태도입니다. (별첨1. 정보공개 청구 문안 및 답변 요약 참조)

 

3. 채용 절차는 그 공정함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물론이고 채용의 주체인 공공기관마저 그 결정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 절차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AI면접을 도입하며 그 측정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해 아무런 기술적 검토도, 외부 자문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별첨2. 채용의 공정성과 인공지능 참조)

 

4. 민간업체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업의 기술 보호라는 사익이 중요한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인공지능 기술과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공익이 더 중요한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OECD의 <인공지능 권고안>,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영국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 규범에는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등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캐나다 정부의 훈령 등 세계 여러 나라 규범에서 책임성을 보장하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첨3. 공공기관 인공지능 규범 참조)

 

5. 또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 및 혐의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민간업체에 넘어간 지원자의 개인정보들이 사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별첨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서 요지 참조) 아울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채택한 AI면접 프로그램의 공급사가 사실상 한 곳의 민간업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공공 조달 절차가 특정 민간업체 솔루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사업추진 이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공공기관 AI채용 프로그램의 조달 및 위탁 절차가 공정하였는지 또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각종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채용 과정에 대한 개혁은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유행에 휩쓸려 무턱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7. 2020년 10월 현재, AI면접을 도입했거나 계획중인 공공기관은 20여곳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업무에 불투명한 기술이 도입되어 차별이 발생하거나 현행 법률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인공지능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투명성과 합법성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끝.

 

2020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별첨1. 정보공개 청구 문안 및 답변 요약 (PDF)

 

별첨2. 채용의 공정성과 인공지능 (PDF)

 

별첨3. 공공기관 인공지능 규범 (PDF)

 

별첨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서 요지 (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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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