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2020-08-07 102


[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1. 오늘(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재판부에 해경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밝히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했다.

 

2.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28호)에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 재판부는 현재까지 2차례(5. 25. 14:00, 7. 6. 10:00)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김석균 등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검사에게 피고들의 구체적 임무와 위반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의 석명을 구했다. 그리고 오는 8. 31. 10:00 진행될 공판준비기일로 공판절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방청하면서 유죄를 증명하려는 공판 간여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방어 주장을 모니터링해왔다.

 

3.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한다.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처벌은 세월호참사 직후에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에 의하여 그 당시 검찰이 123정장만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123정장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던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호 사건)과 대법원(대법원 2015도11610호 사건)도 해경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했다.

 

4.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최소 3번 있었다. 첫 번째가 당일 09:23경 진도VTS가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했던 시점이고, 두 번째는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의 이륙 지시를 받아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한 B-511 헬기가 당일 09:28경 해경지휘부가 모두 들을 수 있는 TRS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한 시점이며, 세 번째는 세월호에 접근한 123정장이 당일 09:36경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과 2분 20초 동안 통화하면서 배에서 승객 대부분이 탈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시점이다.

 

그런데,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는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이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여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준비 지시를 하거나, 퇴선명령을 지시하는 등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명백해 보인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진행되는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검사에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의 승객에 대한 구조 방기가 너무나도 명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에 당황을 금할 수 없다. 6년 동안 풍찬노숙하며 구조 방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외쳐왔고, 이를 위해 직접 고소까지 했던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기소에 이른 후 처벌은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김석균 등 피고인들 모두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심정이고, 이에 더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모습에 참혹한 심정이 앞선다.

 

6. 이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 당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승객들은 대기명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비상대기 갑판으로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거나, 퇴선명령이 있었다면 승객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며 엄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세월호가 인양된 후 바로 세워져 있으므로, 재판부가 세월호 선내로 들어가 직접 세월호 선실과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오는 8월 31일 10:00에 진행되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별첨자료: 2020고합128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의 의견서 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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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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