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2020-07-27 52

[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다. 한반도는 지구상 최장기 정전과 분단 상태이다.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진 남북과 북미 간 정상들의 합의로 머지않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렜다.

 

그런데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의 교착으로 남북관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오던 상황이 이처럼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1차적인 이유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전단 방치라고 할 수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는 훈련의 명칭만 바꿔서 북한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전쟁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심지어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 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에 전단살포를 중지하도록 명시하였는데 현 정부에서 전단살포가 11차례나 이루어졌다.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막는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음에도 현 정부는 방치하였다.

 

현 상황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노골적인 발목잡기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폭파했으며 미군유해를 송환하여 합의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 반면에 미국은 선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북미관계정상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이름만 바꾸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합의사항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도로‧철도 연결, 한강 하구 공동이용, 방역·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들의 이행을 방해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다. 오랜 타성인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판문점선언 제1조 제1항의 민족자주원칙에 합당한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제의했는데, 미 국무부가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퇴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선차적으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 철회, 신속한 대북전단살포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24일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여 남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뛰어넘는 담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판문점선언 제1조 제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원칙을 천명하였다. 우선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아온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오로지 군사적 성질에 한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출입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비군사적 성질에 해당하는 남북간 교류협력까지 방해하고 있는바, 정부는 유엔군사령부가 월권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한미동맹의 틀에 갇히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조치라면 주권적 관점에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의 입구에 하루속히 들어서야 한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도 약속했다. 미국은 신속한 종전선언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구상해야 할 장기 과제이다. 우리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1조에서 천명한 민족공조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남북과 북미의 정상 간 합의에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답이 들어있다. 필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 첫걸음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 중단이고 당면과제는 종전선언이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민족공조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귀 (직인생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민애 (직인생략)

첨부파일

200727 [민변][미군위, 통일위][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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