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공 동 보 도 자 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20대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노력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결서의 전면적 공개를 통해 법관평가의 실질화‧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몇 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다가오는 총선을 맞아 21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사법(법원)개혁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 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1대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할 5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 삭제
△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 합의제 기구를 통한 사법행정 (가칭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방식 개선 등)
△ 최소 50명 이상으로 대법관 증원
■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
△ 사실심 충실화 (법관 증원, 전문법원 도입,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선 등)
△ 약식명령 선고 후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도입
△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폐지
△ 인지제도 개선 (소송물에 따른 인지액 책정, 심급 연동형 인지대상향제 폐지 등)
△ 소송비용부담의 개선 (공익소송 소송비용부담 감면제도 도입 등)
■ 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평가확대(실질화)
△ 미확정 판결 전면 공개
△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도입
■ 비위 판·검사 탄핵 및 징계
△ 신속한 탄핵소추
△ 징계제도 개선 (징계청구권자 확대 및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격려,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1부. 끝.
2020년 3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법원)개혁 5대 과제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