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확립된 규범으로 제도화한 국내외의 진전을 퇴보시키고, 성별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2017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보다, 공동발의한 의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을 표명한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그동안 소수자 혐오 선동에 침묵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속한 정당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악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여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