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2019-10-14 52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 대검찰청(17)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이후 2019년 7월 5일 고발인인 민변 변호사들과의 면담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전면에 나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1. 2018년 5월 4명의 피해종업원들과 지배인은 방송을 통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님을 확인했고, 지배인과 2명의 피해종업원들은 2018년 7월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과 면담을 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되었다는 점을 알렸고, 이에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의 피해내용이 중대하다고 보이며,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2018년 9월 9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였는바,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사건의 결정 주문에서 검찰총장에게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1. 사정이 이러할진대, 검찰이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수사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제사회 앞에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은 검찰이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15일, 17일로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검찰이 직무유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권의 적극적 행사에 나서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191014_민변_북한_해외식당TF보도자료.pdf

[첨부]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