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검찰개혁을, 정부에는 진정한 평등을 위한 개혁을 요구한다 2019-09-11 50 이틀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과 비판에 직면했으며, 일부 내용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기까지 했다. 이 모두 우리가 일찍이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 상황이며, 찬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 우선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법무부 장관 임명의 당부를 넘어서는 과제, 즉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구조화된 상층 기득권 카르텔의 공고화를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활력을 회복하여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논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와 위법성을 떠나서 우리사회의 법체계와 작동원리가 갖는 공백과 흠결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함께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직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각종 입시 및 채용 전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증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상황에 이르렀으며, 특히 청년 전태일・청년 김용균의 목소리가 제대로 사회에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며, 향후 이 점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 정책과제로 두고 깊고 치열하게 모색하여 방안을 찾아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신임 장관에 대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촛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검찰과거사위를 통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의제조차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 법무부에 주어진 역할은 검찰개혁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로 약속되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제도 도입 10년을 경과하며 총체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할 로스쿨 제도의 개선,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동의간음죄 신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인권의 개선과 사형제도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관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모임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이 다양한 개혁 의제에 대해서도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모임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일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남아 있다. 후보로서 발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에서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 통합 등의 방안이 결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집회·시위에 관한 엄정한 처벌을 시사한 정책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청문회 과정 등에서 보여준 성소수자의 인권의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답변 등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법학자로서 보여 온 기존의 소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길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길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한편으로 우리 모임은 검찰이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검찰은 8월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8월 27일 압수수색의 실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수사를 반복한다는 대내외적 비난도 사고 있다. 청문회 당일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19. 9.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직인생략) 190911_민변 성명 첨부파일 IMG_1692.png 190911_민변 성명.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