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9-09-05 42

[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는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만 폐지하는 것으로 말 바꿔

 

관악구 모자의 아사에 이어 관악구 장애인의 죽음과 생계를 비관한 안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 강서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연이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2019.9.5.)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반복되는 대책, 반복되는 죽음! 가난한 이들을 더 이상 기만말라!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을 한다고 한다. 유물도 아닌데 ‘발굴’의 대상으로 지칭되는 빈곤층은 사실 단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적이 없다. 오히려 제도에 의해 적극적으로 삶이 가로막혔던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빈곤층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더 모은다,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든다,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한다며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지만 문제는 관리체계가 아니다.

 

송파 세모녀 이후 일어난 일제조사(2014년 2월 – 3월)에서 전국 7만 4천명의 복지 신청을 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공공지원체계로 연결된 비율은 9%, 6천 7백명에 불과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 사각지대 발굴 수준은 더 처참하다. 2015년 12월에서 2016년 6월사이 총 21만명을 ‘발굴’했지만 이 중 공공지원체계로 연결된 비율은 1.64%, 3천44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핑계로 빈곤층의 개인정보는 엄청나게 수집되었지만 정작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빅데이터도, 알림 서비스도 아니다.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개선으로 복지의 총량을 늘려라!

 

현재 복지부는 이렇게 추려진 위기가구 중 약 5-7만가구의 명단을 지자체로 통보하고, 방문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명단을 이제 18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대책이다. 이번 관악구 모자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0원인 위기가구였으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의 문턱에 걸렸다. 스스로 수급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던 모자의 신청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거절당했다. 위기가구 대상을 18만명으로 늘린다고 이들 모자가 ‘발굴’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들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의무화는 이미 2년 전 지침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지침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도 보건복지부는 똑같은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복지멤버십 도입 역시 빅데이터 수집과 다르지 않다.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내버려둔 채 신청을 ‘안내’만 한다고 복지수급자가 늘어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알림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각지대가 도리어 넓어지는 것은 아닐까? 일선 전담공무원의 재량과 판단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공적 전산망에 의존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현재의 보수적인 복지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우려는 아니다. 사회복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개선되고 이에 맞춰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껍데기 대책은 가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이번 대책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을 파기할 것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만들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기본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만 담겠다고 명시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단계적 폐지’라는 미명아래 시행 속도만 조절하는 것은 빈곤층을 ‘단계적으로 고사’시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경고해왔다. 2023년까지 고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포용적 복지’는 커녕 복지의 시작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정부, 보건복지부의 반복되는 땜질 처방이 오늘날 연이은 빈곤층의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분노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가난한 이들도 인간이다! 가짜 대책 중단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20199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 가난한이들의 3대적폐 폐지공동행동

첨부파일

SW20190905_공동성명_부양의무자기준폐지 생계급여만 하는 것으로 말 바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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