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는 폭염에 대한 대책 없이 수용자들을 방치하고 있고, 수용자들은 건강권의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019. 8. 20.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합니다.
3. 혹서기에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환경이 수형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할 정도라면, 그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폭염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4.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교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도 수용자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교정시설의 열약한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사망한 수용자들은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한 조사수용실에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수용실은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구조였고, 선풍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에 반하는 ‘폭염수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그런데 부산교도소에서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로도 ‘폭염수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사고 직후에 ‘혹서기 환자, 조사·징벌자 등 수용관리 철저 지시(보안과-22778, 2016. 8. 22.)’ 공문을 통해 지병이 있는 조사·징벌자에 대해 혹서기가 끝날 때까지 조사·징벌 조치를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도 혹서기의 수용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6. ‘폭염수용’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냉방설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하여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하여야 하고,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토변호사회는 2018년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집행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를 정하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의 온도가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수용자의 작업량을 줄이거나, 이송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어야 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용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가 처해있는 환경과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진정을 통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1부
2019년 8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