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7. 30.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2.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3.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사람입니다. 노동이 곧 사람이고 생명이며 삶입니다. 노조할 권리를 비롯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권도 기본적 인권인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처럼 노동도 인권이고, 자본과 경제라는 논리로 노동인권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듯이 노동의 최후의 보루 또한 ‘사법부’입니다. 법원은 천대받는 노동을 존중받는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노동판례비평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2017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2019.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E-mail. halee@minbyun.or.kr)
■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 차례
발간사 / 정병욱
제1부 2018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8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 김기덕
• 부당한 갱신거절과 기간제법의 사용제한기간 / 김태욱
• 버스운전업무 종사자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오민애
• 지급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 박수근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업체 배달원의 노동자성에 관한 소고 / 전민경
• 사내하청에서의 직접고용관계 인정 여부 검토 / 이충언
• 고용보험수급권으로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요건 / 서 려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제외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서채완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 조현주
•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 / 이종훈
• 조합원 의견수렴절차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 조연민
• 대학 교원의 단결권 / 조민지
•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사업주 승인처분취소소송 — 유성기업 사례 — / 천지선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와 시효중단 / 전형배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2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김기덕
|
법률사무소 새날
|
김태욱
|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
박수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려
|
법무법인 상록
|
서채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오민애
|
법무법인 향법
|
이종훈
|
법무법인 시민
|
이충언
|
공익법무관
|
전민경
|
동화 법무법인
|
전형배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조민지
|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
조연민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
조현주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
천지선
|
법률사무소 지선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