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2019-07-26 46

 

[성 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했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 가족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한 한 노동자가 있다.

– 1990. 8.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조설립 준비

– 1990 11. 노조설립 준비 포기를 조건으로 14일간 감금

– 1991. 3. 부당징계 해고

– 1992. 5. 가족 괴롭힘

– 1994. 2.~1995. 3. 삼성물산 건설지부 러시아 스몰롄스키 지부 발령

– 1995. 7. 복직 약속. 무기한 대기 발령

24년 전 해고된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오랜 투쟁 끝에 2019. 6. 10.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에 올랐으며, 이제 정년퇴직일도 지난, 2019. 7. 26. 현재 단식 54일, 고공농성 47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삼성측은 김용희씨가 속했던 법인이 현재 삼성그룹 소속이 아니라는 점, 사건 당시 관련 직원들이 삼성그룹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장 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래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기에는 삼성의 노조와해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김용희씨 등 삼성 해고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노동자를 납치하고, 폭행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해외사업장으로 격리시키고,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하는-믿기지 않는- 등의 온갖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로부터 구제 받지 못한 채,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권고 촉구를 구한 바가 있으나, 정부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 10. 한 일간지의 해외 삼성 현지 공장 노조 탄압 기사와 관련하여,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 및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삼성의 답변은 김용희 등 삼성 해고노동자들에게도 있어야 할 대답이며 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도과 및 기판력 등의 이유로 묵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삼성과 정부가 이제는 현장에 나와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9.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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