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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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2월 민변 TF에서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 만에 직권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정 후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조사를 마쳤는지, 조사결과가 어떠한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또 다시 1년이 흘렀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3년째 생이별의 시간을 겪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업원들이 입국하게 된 과정, 입국 직후 사진과 신원이 바로 공개된 경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생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출소한 이후의 생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밝힐 것을 기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 직권조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자유의사로 왔고 그 과정에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국정원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 그 어느 곳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발표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집단 입국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국가기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모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