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2019-06-18 45

[성 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기무사’라 함)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을 통해 재일조선인총연합과 연계된 ‘간첩’ 사건을 기획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기무사는 민주주의국민행동 대표인 함세웅 신부를 비롯하여 그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첩보활동을 벌였고, ‘리스트’와 ‘조직도’를 그려 간첩사건을 기획하여 2017. 2. 탄핵 정국에서 이를 발표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함세웅 신부나 사회단체 관계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 정치인 등 그 누구라도 민간인의 ‘동태를 파악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이는 그 자체로 범죄이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등 다양 다종한 범죄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촛불시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하여 계엄을 발령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무사는 4·19 혁명,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등 개혁의 요구가 대두될 때마다 개명을 거듭해왔을 뿐, 본질적인 개혁은 거부해 왔다. 나아가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지만, 기무사의 권한과 임무는 이름과 몇몇 자구 이외에 수정된 것이 없고, 그것으로 기무사의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군 내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불법적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는 기무사가 수사권을 보유하였음을 기화로 발생한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수사기능을 함께 가질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나아가 이번 기무사의 행위는 간첩조작을 통해 국가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억누르려 한 것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불법적 행태로서, 결단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미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촛불시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준비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외면한 위 사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된 채,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임은 위 세월호 가족 사찰 사건, 계엄령 불법 동원 사건에 더하여, 이번 간첩기획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무사 권한의 근거가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기무사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중단 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96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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