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동법 시행령은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또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한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킨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허용한 결정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에게 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당하거나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재정능력과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인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어려워 경기침체 등 기업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사유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해고예고제도 또한 적용되므로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는 실현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할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구제명령으로 부과되는 금전보상, 이행강제금 등이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근로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는 근로기준법이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로, ‘5인 미만’이라는 숫자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해고제한사유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두고, 부당해고인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논리는 모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된 노동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법률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더욱이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9. 4.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