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2018-05-3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