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