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8일,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20대 국회 개원후 2016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3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와 3개TF(세월호TF, 정치개혁TF,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촉구 및 입법 적극저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 저지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저지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으로서,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며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며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동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근본적으로 의문스럽다. 나아가 의료민영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을 허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특혜제공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노동개악’ 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 의견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으나 사회적 반대여론에 따라 폐기된 바가 있다. 더불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불구하고, 또다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의 자구 수정없이 그대로 의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노사정 합의한을 도외시한 안으로서,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보호를 박탈하며, 적용상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이 미진한 점을 이유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 역시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묵인하는 개악안이라는 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용인함으로서, 종전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모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모두 ‘입법 적극 저지’ 의견을 개진한다.
다.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확대를 부추길 법안으로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담론을 유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기본인 축으로 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뿐 아니라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은 모두 사이버 테러 등을 빌미로 하여 국민의 일상영역에서의 무분별한 국가의 감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래에도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국정원에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내용은 악용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촉구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되어야 할 입법 적극촉구 의견을 개진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그 구성에 시점에 관한 논란 등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에 따른 활동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온 국민의 염원인 진실규명을 다하는데 성공적일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혹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민변은 본 법률안은 반드시 금 번 정기국회에 정이 이뤄져야할 핵심 법률안으로 선정한다.
나.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한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편파․축소․은폐 수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표적․과잉수사 및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그리고 전관예우 등 특혜와 반칙에 근거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변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현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은 집권층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 권한을 왜곡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위한 입법 촉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의 설계 및 유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은 한국사회 보편적 복지의 실행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삭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할 법안이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65개 법률안 목록
입법 적극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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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 의원 발의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 이용주 · 김종회 의원 발의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 박주민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 설훈 의원 발의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1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 윤후덕 · 송옥주 의원 발의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 이인영 · 노회찬 · 윤종오 의원 발의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 확대) / 한정애 의원 발의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김삼화 · 권미혁 의원 발의
17.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홍익표 의원 발의
18.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 의원 발의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 의원 발의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 노회찬 의원 발의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 / 한정애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인 의원 발의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3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 남인순 · 김정훈 · 정춘숙 · 김삼화 의원 발의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34. 약칭 ‘공수처’법률안 / 박범계 · 이용주 · 노회찬 의원 발의
35.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 표창원 의원 발의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 권미혁 의원 발의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 의원 발의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민 의원 발의
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 의원 발의
4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 의원 발의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의원 발의
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4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우원식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오영훈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 의원 발의
49. 징벌적 배상법안 / 박영선 의원 발의
50.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 의원 발의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 의원 발의 |
입법 적극저지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 이철우 의원 발의
3.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김광림 의원 발의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부 발의
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이명수 의원 발의
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9.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학재 의원 발의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
첨부 2. 민변 의견서 총98면(민변 홈페이지 참조 http://minbyun.or.kr/?p=34153)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