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9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20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20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1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3
나. 법률 위반 23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4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4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5
가. 주요 사실 25
나. 법률 위반 26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6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8
1.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위배 28
2. 대의제 원리 위반 29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30
4. 문화국가원리 및 예술의 자유 침해 33
5.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및 재해에 처한 국민 보호의무 위반 34
6. 국민의 재산권 침해, 사유재산제도 및 시장경제질서원리 위반 37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9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1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2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3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3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4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7
VI. 결 론 50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1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1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1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