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통신제한조치 허가서로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우리 모임의 입장
[논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로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우리 모임의 입장
2016. 10. 13. 대법원 제3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의 죄목으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톡에서 송수신하는 문언을 청취하여 지득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은 통비법의 감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종래의 구태의연한 이적의 잣대로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것에는 유감을 표하며, 다만 영장의 형식을 악용하여 수사편의만 추구하고 적법절차 정신을 무시한 수사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4년 이른바 카톡사태를 계기로 하여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의 수사기법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수사기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됐었다. 당시 카카오톡은 이런 방식의 집행위탁에 의한 수사협조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같은 방식의 집행을 계속하겠다면서 오히려 카카오톡을 강박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방식의 수사기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결론지음으로써 그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부터 위와 같은 수사기법을 비판해 온 우리 모임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본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간섭과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점을 통신비밀보호법도 명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실무는 법의 정신과 명문규정을 역행해 왔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마저도 이런 편의적인 방법으로 집행해 왔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를 실시간 집행을 징표로 하므로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통지나 집행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집행에서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수집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해 주고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런 통지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고 실제로는 압수수색 방식을 사용했다. 수사기관의 탈법과 편의주의적 발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은 그간의 전기통신에 대한 수사가 수사효율성, 수사편의에만 치우쳐 적법절차,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요청을 외면한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실체진실의 발견은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또 다른 바퀴로 같이 굴러야 하는 수레바퀴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장비 설비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경계하고자 한다. 만일 수사기관들이 그런 꼼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모임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2016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