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2016-10-14 51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10월 11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씨는 유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유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유족들은 10월 12일,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인이 2015. 11. 14.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였음은 언론에도 공개된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가족들의 전언,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유족들을 형사 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고인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고인의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행태는 엄중히 처벌받아야할 것입니다.

 

  1.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20161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첨부파일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1610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