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순 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재 2013. 9. 26. 2011헌바271;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는 점, ▲대법원이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우리 모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문과 그 하위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