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으로 기각(일부 각하)했다. 2015년 3월 4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여러 직역단체에서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 및 양심의 자유·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년 4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의 의의는 특히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학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와 같은 법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들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온정주의․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된 생활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란 이름 아래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로 다시 돌아왔다.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非常)의 대책이 바로 김영란법인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부 세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단견에 의한 부적절한 대응임이 밝혀졌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번 선고를 환영하며, 김영란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 모임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온갖 산고 끝에 도입된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소임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