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6-06-17 49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청년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감옥행을 이어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현행 병역법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를 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서울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히 이번 부천지원 판결은 군인들이 복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정·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매우 전향적인 해석으로서, 직접적인 무력행위 및 무력준비행위에 제한되어있었던 ‘국가’안보라는 틀을 개인과 사회의 안전까지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2013년 현재 투옥된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5%가 한국에 투옥되어 있었고,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도의 규모와 정치·경제적 수준을 가진 나라가 매년 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로서는 유례없는 수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사정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공감대’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6년 가까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1월경에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한 국민이 68%였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정부와 국회의 변명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화답할 때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형사처벌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공개변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이번 공개변론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성에 걸맞게 빠른 시일 내에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라는 선택의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인권침해적 상황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66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첨부파일

160617 [논평]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환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