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보도자료]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보도자료]
제목 : 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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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민변의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각 위임장을 근거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고, 법원은 2016. 5. 31., 2016. 6. 1. 두 차례에 걸쳐 위 위임장에 대하여 피수용자들과 가족관계를 소명하고, 장경욱 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에 대한 위임사실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민변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중국 칭화대 정기열 교수를 통하여 2016. 6. 9. 오후 경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표 전자우편으로 ① 위임장, 위임계약서 및 변호인선임신고서, ②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사진 및 이에 날인하는 사진, ③ 작성·날인을 마치고 위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④ 과거 피수용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및 각 공민증 등을 보내 왔습니다. 위 각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에 2016. 6. 10.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은 2016. 6. 14.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피수용자(여종업원) 전원을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몇 가지 우려되거나 보장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① 피수용자들에게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이 송달되었고, 피수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피수용자 전원에 대해 분리심문 없이 동시에 심문기일을 진행하여야 하고,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피수용자들에 대해 심문기일 전에 구제청구자(피수용자의 부모)들의 대리인인 변호인단의 접견이나 면담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던 전례에 비추어 피수용자가 심리적 압박 내지 회유된 상태에서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심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⑤ 피수용자들이 자발적 수용의사가 없거나 법정에서 수용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5. 북한에 있는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신속하게 위임장을 보내오고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딸의 안전을 염려하고 한편으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행동입니다. 분단아픔의 상징인 이산가족이 먼 윗세대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현재 진행형임을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합니다.
첨부1. 서경아 시민증과 가족사진
2. 위임장과 함께 찍은 서대성, 리금숙사진
3. 위임장 작성중 사진
4. 위임장 작성 동영상
5. 서경아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