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문서번호 : |
16-04-노동-02 |
수 신 : |
각 언론사 |
발 신 :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
제 목 :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전송일자 : |
2016. 4. 29. |
전송매수 : |
소장 포함 총 46매 |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소송대리인단이
2016년 4월 29일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원고 |
피해 노동자 3인( 27세 여성, 27세 남성, 28세 여성) |
피고 |
불법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
원고 소송대리인 |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인단 장: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 위원장) |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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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름- 이 중 우선 각 1억원을 일부청구함
– 나머지는 신체감정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소장 참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변호사 류하경 (salixshine@naver.com), 변호사 안현지(hyunjiian@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