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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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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