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 논평]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2015-12-15 42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부대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결정권자이고, 재판기관인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 관여권자이다. 또한 부대지휘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한다.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일부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지휘관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개정 군사법원법은 현행 군사법제도에 대해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고,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줄였더라도 여전히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향후 지속적인 개혁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보완을 기대한다.

 

 

 2015. 1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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