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긴조변호단]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2015-06-19 42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 26. 대법원(2014.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과거 정치검찰의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사법심사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53조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위 대법원 제3부 판결의 법리적, 역사적 문제점을 밝힘과 아울러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 역사성, 반민주성을 폭로하는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를, 민변 긴급조치변호단․민주법연 공동주관, 긴급조치 피해자대책위․4.9통일평화재단․(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포럼진실과정의․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한국전쟁유족회․역사정의실천연대 공동주최로, 6. 22.(월) 14:00~16:00,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회와 더불어 긴급조치가 발동한 시대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물과 당시 수사기록,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당시 국무회의록 등을 공개 전시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토론회 프로그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

첨부.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2일(월) 14:00~16:00,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2층)

 

2. 공동주관

–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 공동주최

– 긴급조치피해자대책위․4.9통일평화재단․(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포럼진실과정의․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한국전쟁유족회․역사정의실천연대

 

4.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철

(前 국회의원)

14:05-14:20 연대발언 양춘승

(긴급조치 대책위)

14:20-14:40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전원)

14:40-15:00 발제2.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전원)

15:00-15:20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전원)

15:20-15:30 휴식
15:30-15:50 토론1. 최근 과거사 사건 판례 경향 분석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민변 긴조변호단)

15:50-16:00 토론2. 당사자 발언 박석운

(긴급조치피해자)

16:00-16:10 공개질의서 낭독

 

[취재협조요청] 긴조 손배판결 규탄 – 토론회+대법원+민주주의+무덤 150619

첨부파일

[취재협조요청] 긴조 손배판결 규탄 – 토론회+대법원+민주주의+무덤 1506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