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병역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특별사면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사면 자문이라고 하였으나 ① 피고발인은 2011. 9.경 검찰청 고위직으로 퇴직한 자라는 점, ②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12. 1. 12.인 점, ③ 피고발인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설령 모른다고 하여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단순한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발인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 절차를 상담 받고자 하였다면 종전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변호인에게 특별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⑦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을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황교안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첨부: 고발장
2015.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