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제통상위]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2015-05-22 70

[기자회견]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국제중재회부(ISD) 예고서를 공개하라!

론스타가 기업비밀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참석: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김종보 변호사, 이동화 간사

 

[기자회견문]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국제중재회부(ISD) 예고서를 공개하라!

론스타가 기업비밀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1. 론스타는 지난 15일 금감위, 국세청의 고위직 공무원을 국제중재에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이어, 어제 아부디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인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와 그 자회사 하노칼(Hanocal)이 한국을 익시드(ICSID)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론스타와 국제석유투자공사가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공통점은, 자신들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웠다가 한국 조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당하자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는 점이다.

론스타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등을 앞세워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그리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는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 하노칼을 앞세워 현대오일뱅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실패하였다.

한국의 과세 당국은 론스타에게 약 8,000억 원을,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에는 약 1,838억 원을 과세하였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모두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실질적 소득 귀속자인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7년 이래,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 및 관리권이 없이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파악하고 그 배후의 실질적 귀속자에 과세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법원의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 선언은, 투기 자본을 비롯한 금융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주권의 실현이다.

투기 자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다음, 한국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사법부가 막아 왔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는 한국의 법률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항하여 한국의 정당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론스타는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이고 론스타는 부당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증되지 않았고 설득력도 없는 혐의를 토대로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Nevertheless, based on a number of unsupported and far-fetched allegations, including that Belgium was a tax haven or that the Lone Star companies were mere conduits that served no purpose other than obtaining improper tax benefits, the NTS refused to honor Korea’s binding obligations under its treaty with Belgium).” (론스타의 국제중재회부예고서 제43항)

만에 하나, 국제중재에서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의 주장대로 판정이 난다면, 지난 2007년 이래 구축된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은 종이쪼가리로 전락할 것이다.

2. 민변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론스타와 아무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는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론스타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다.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민변은 지난 2006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래 올해의 한중 FTA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제중재회부제(ISD)가 한국의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조세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은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어떠한가?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는 국제중재회부권의 칼로 한국의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이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국제중재 회부를 사전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의해 준 결과이다.

앞으로 조세정책만 공격받을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담배 포장 폐암 경고 문구 등 한국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이 모두 국제중재회부권이라는 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다.

4. 오늘도 론스타 사건의 증인심문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가 실제로는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변호사가 중재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S) 협약 제39조에서 당사자들의 국적이 아닌 제3국의 국적인을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

국민들은 론스타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위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론스타가 청구하였다는 5조원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사항을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만 모른다.

정부는 이 모두에 대하여 극단적인 밀실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론스타가 정부에 보낸 ‘중재예고서’는 정부가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으나 론스타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밝혀졌다. 론스타가 ICSID에 접수한 ‘중재신청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정부가 극단적 비밀주의의 이유로 내세우는 중재판정부의 이른바 기밀유지명령이라는 것은, 론스타가 자신의 영업비밀로 지정한 것에 한정해서 비공개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론스타가 현재 자신의 영업비밀로 지정한 것이 있는지조차 한국 정부는 알리지 않고 있다.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2014년 11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여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그 사실과 내용조차 한사코 숨기고 있다. 이란의 엔텍합그룹이 2015. 2, 19. 청와대에 보낸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도 숨기고 있다.

5. 론스타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 사건은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중재회부제(ISD)를 폐기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 준다.

이에 민변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마저 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독소조항 국제중재회부제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1. 론스타가 자신의 영업비밀로 지정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2.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2014. 11.에 청와대에 보낸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3. 한미 FTA 비준 당시 국민에게 한 국제중재회부제 재협상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4.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TPP 등 모든 통상협정에서 국제중재회부제를 제외하라.

 2015.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참 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의 국제 중재 회부 경위 

1. IPIC와 하노칼의 지배구조 등

IPIC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아부다비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부다비 정부가 지분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IPIC는 핀란드법률에 따라 1998년 설립된 A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하노칼의 발행주식의 75.9%를 보유하고 나머지 발행주식 24.1%는 IPIC가 보유하고 있음.

즉 네덜란드법률에 따라 1999년 9월 27일 설립된 법인인 하노칼은 IPIC에 의해 100% 지배되고 있음

2. 하노칼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취득과 매각 이익 실현

하노칼은 1999년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우선주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6년에는 보통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0년에 현대중공업에 매도시 주당 15,000원, 총 약 1조 8,381원에 양도하여 약 1조 2천억원의 큰 차익을 남겼음

현대중공업은 위 주식양도 대금을 하노칼에게 지급할 때 구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약 1,838억원)과 양도차익의 20% 상당액(약 2,481억원) 중 적은 금액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2010년 8월 13일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하였음.

이에 대하여 하노칼은, 자신이 네덜란드 기업이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3. 한국 사법부의 판단

  (1) 1심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의 세 사람의 법관은 2013. 11. 7.,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그 실질적 거래 행위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하노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로 인정할 것인지는 울산세무서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이어 하노칼의 평균 고용 직원 수가 2008년 이후 1명에 불과하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콜옵션행사 통지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근거로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를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판단하여, 한 네덜란드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적용을 부인함(2013구합547판결)

패소한 하노칼이 항소

(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의 세 사람의 법관은 2014. 6. 13., 하노칼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IPIC로 보아야 하고, IPIC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법인이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

그리하여 하노칼이 항소심에서 보충하거나 보완한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노칼의 항소를 기각함(2013누21076 판결)

패소한 하노칼이 대법원에 상고

(3) 대법원

하노칼이 2014. 7. 15.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대법원 특별 1부 2014두39043 사건, 특별 1부 전화:3480-1364))

가장 최근 진행 상황으로, 2015.2.5.에 상고인 하노칼의 변호사들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음

첨부파일

20150522_기자회견_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_국제통상_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