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2015-05-13 42

[론스타 ISD 민변 참관허용 촉구 성명서]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론스타 ISD’)의 첫 심리(hearing)가 2015년 5월 15일부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민변은 지난 7일 ICSID 규칙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12일 민변 측에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알려왔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ISD의 투명성,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충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간 협상전략, 대외비 노출 등을 이유로 론스타 ISD와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도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변의 참관은 중재판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그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민변이 참관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대외비, 영업비밀 등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비밀 노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민변의 참관은 오직 론스타 ISD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밀실주의를 버리고 민변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론스타 ISD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 ISD의 결과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5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

첨부파일

20150513_론스타 ISD 민변참관허용성명서_사무_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