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2015-05-08 43

[성명] 국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당리 당략에 의한 게리만더링식 선거구 획정의 위험이 크다.

 

개정안의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을 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구조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외의 획정위원 전원이 정당들의 대리인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앞세운 정당들이 개리멘더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변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획정을 요구한다. 다양한 의사를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최적의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정당의 대리인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9명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다양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100명 이상의 시민획정위원단(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시민획정위원단(시민배심원단) 구성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구성 방법을 원용한다면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단지 지역구를 쪼개고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비례대표의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시민획정위원단들이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의 청사진과 원칙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의 보장이야말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민변은 ‘① 투표가치의 동일성, ② 국민들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성, ③ 참정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 라는 정치 개혁의 원칙을 정립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 개혁에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