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일시 :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순서 : 사회_녹색연합 신수연 활동가
1. 여는 말
2. 발언
– 모두발언 : 권정호 변호사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고발장 내용 설명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시민사회 규탄 발언 :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김은희 (민주수호 용산모임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
※ 첨부1. 고발장 (2p)
첨부2. 기자회견문 (11p)
첨부1.
고 발 장
고 발 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 02-552-7284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명현(明顯)
담당변호사 임승규
피고발인 1. 한 민 구(국방부장관)
2. 전 윤 일(국방부 협상담당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전화 : 02-748-1111
3. 윤 성 규(환경부장관)
4. 박 용 규(환경부 협상담당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전화 : 044-201-6001
5. 윤 병 세(외교부장관)
6. 신 재 현(외교부 협상담당자)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화 : 02-2100-2114
직무유기 등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사용하던 기지를 반환받을 때 그와 관련한 협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 3. 13.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시 소재 캠프캐슬 기지와 부산광역시 소재 미군 폐품재활용사업소(DRMO)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은 반환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된 경우에는 미합중국이 환경오염을 치유한 뒤 반환할 것을 협상과정에서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위 두 군데 반환기지 협상에 있어 환경오염이 방치된 상태로 반환을 받았고, 정화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협상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우리 정부 및 국민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기에 고발하오니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SOFA 개정 국민연대’라 합니다)는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총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한민구는 국방부장관이고, 피고발인 윤성규는 환경부장관이고, 피고발인 윤병세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미군기지반환협상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박용규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고, 피고발인 박용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이고, 피고발인 신재현은 외교부 북미국 국장으로서 각 이 사건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담당자입니다.
구체적으로 SOFA 기지반환 절차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공병참모부와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는 미 공병참모부와 환경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외교부는 미 주한미군사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안에 대해 최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발인들은 부산광역시 소재 미군 폐품재활용사업소(DRMO)(이하 ‘부산 DRMO’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약 4년여 간, 동두천시 소재 캠프캐슬 기지(이하 ’동두천 캠프캐슬‘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약 3년여 간 반환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두천 캠프캐슬에서는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1.8.~4.5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1지역’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3. 13. 위 두 군데 미군기지를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반환기지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간의 협정에 반하여 진행된 이 사건 반환기지 협상과 관련하여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관련 법령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6. 시설과 부지의 치유 및 이전
가. 위의 협의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한․미 양측은 EJWG(환경공동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한․미 양측의 치유 노력에 대하여 협의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판례
우리 법원도 여러차례 반복하여 주한미군이 환경오염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예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 권한만을 누리는 것일 뿐 절대적 면책을 누린다거나 사실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미합중국이나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전주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미군속 맥팔랜드가 유독물질인 시체방부처리용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한강에 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률인 수질환경보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2고단3598 판결).
즉 우리 법원 역시 주한미군에게 우리 환경관련법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고, 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미합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판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반환기지의 오염상태
부산 DRMO 기지의 경우, 2006년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서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해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지프)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서도 7.5%의 부지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두천 캠프캐슬입니다.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캠프캐슬은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 1. 8. ~ 4. 5.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는데, ‘1지역’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무려 127.7배가 넘는 곳도 있었고, 벤젠의 경우는 기준치를 5.7배 넘는 오염도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17개 시료 중 4개 시료가 TPH 항목이 생활용수기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을 최대 3배 넘게 초과하였고, 지하수 관측정 1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가 관측되었습니다.
참고로 TPH는 토양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토양이 등유 · 경유 · 제트유 · 벙커C유 등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TPH는 식물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인체에 유입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유전자를 손상시켜 2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위 두 군데 반환기지의 오염상태가 위와 같다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정화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가. 직무유기 행위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반환협상을 하면서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미합중국 측이 정화하여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반환협상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것이어서 법령상 직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을 보면,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등을 이유로 신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 ․ 미간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반환기지들에 대한 협상은 3~4년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협상의 내용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환협상에서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핑계삼아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근거로 한 면책 주장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합중국 측은 자신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로 위 환경양해각서 상의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다는 점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기준은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적용되는 미국방부 내부기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추가적인 치유조치, 정보공유 및 협의 등)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기준에 미달하는 오염부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위 KISE 기준을 적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TPH 가 최고 127배 초과 검출되고, 그러한 오염 지역이 전체 토지 중 27%에 해당한다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미군 측에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정화책임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 행위들은 주한미군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있어 우리 정부 및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주권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대한민국 및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며, 향후 계속하여 반환협상이 진행될 미군기지들에 대한 선례를 남겨 그러한 악영향은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반환협상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막대합니다.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총 143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반환기지들의 경우, 오염의 정도가 하야리아 미군기지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화비용은 최소 수백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가의 외교협상 기능은 무력화되었고,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반환기지에 대한 협상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1. 증 제1호 반환기지(캠프캐슬`부산DRMO) 관련 국방부 입장
1. 증 제2호 국회의원 우원식 보도자료(캠프캐슬 미군기지 오염치유 현황공개)
1. 증 제3호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 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중 토양의 환경기준 부합성(335~380쪽)
1. 증 제4호의1 2015. 3. 25자 환경일보 기사출력물
1. 증 제4호의2 2015. 3. 26자 민중의 소리 기사출력물
1. 증 제4호의3 2015. 3. 26자 경향신문 기사출력물
2015. 4. .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명현(明顯)
담당변호사 임 승 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첨부2.
[기자회견문]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