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2015-04-21 52

[성 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015. 4. 8. 투표조합원 중 84.35%, 전체 노조원 재적대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 24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근로조건 저하와 노동권 제약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66.15%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본래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에 관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집합적 당사자로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이사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금지협약 등을 통하여 노동 3권의 보장이 노동법의 핵심적 가치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단연 높은 근로시간, 경제수준이 비슷한 타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실질임금가치의 지속적 하락, 비정규직의 증가와 여성근로자의 주변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사유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개정, 일반해고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여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제도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판단을 무력화 할 가능성이 높은 사내하도급법안도 새누리당을 통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악화의 흐름 속에, 지난 8일에는 결국 한국노총마저 정부와 재계가 주도한 노사정 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 제2조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부의 경제,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엄단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주노총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하는 것에 위법한 점은 전혀 없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경제정책이나 기업에 직면한 문제는 정당한 파업 목적에 해당하고, 설령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도 파업의 불법성 판단의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영역에 있다고 하여, 노동부 장관과 같은 행정주체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경총은 입이라도 맞춘 듯 예의 그 불법 파업 엄단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방해하는 위법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정부와 재계는 이제라도 파업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재계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오래된 레퍼토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과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주장을 겸허히 경청하는 것이다.

2015. 4.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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