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2015-04-20 42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은 국가의 침몰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서로 구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민들은 삼백 명이 넘는 생명이 스러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행정 시스템 부재와 정권의 무능·안일이 빚어낸 최악의 인재(人災)였다.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희생자를 애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기만적인 시행령 입법예고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급기야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과 18일 위헌적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마저 방해하였다.

 

먼저,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차량 470여대와 경력 1만3700여명을 ‘사전’에 배치하여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는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1. 6. 30.자 2009헌마406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공권력 집행이다. 나아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고립시켜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경찰은 광화문으로의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에게 미신고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시민들의 행진을 사전적으로 막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채증활동규칙에서 채증은 불법이 현재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경찰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집회시위 때마다 채증요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촬영하였다. 이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로 취급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규정에서 가스발사총 및 물대포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무분별한 경찰장비의 사용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필요·최소한도로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사용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소방당국의 허가없이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를 지적한 기자를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지칭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하고,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태산만한 불법은 외면한 채 시민의 티끌만한 불법을 침소봉대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유해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아직도 거리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램과 동시에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범국민대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였다. 그 마음을 짓밟은 경찰의 강경진압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한 처사이다.

 

모임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비롯한, 모든 평화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헌적인 강경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적절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적인 집회는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 참사를 추모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집회관리를 실시하라. 경찰의 존재목적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자신의 행위들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2015. 4. 2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집회 민변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