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2015-04-02 4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서]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정부는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했다.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사회 건설의 길을 제시하라는 사명을 부여 받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특조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제안한 시행령 안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은 법이 부여한 기본 임무조차 축소 조정하면서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을 통해 특조위를 장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살릴 수 있었던 수백 명의 목숨이 덧없이 사라졌다. 정부의 무능과 개인의 탐욕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이 버무려낸 희대의 참극이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명백히 달라져야 함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대참사 이전에 머물러 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은 시민들의 가슴을 적셨고 함께 흘린 눈물은 온 누리를 적셨다. 그리고 수백만이 서명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 부여조차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나마 조사권밖에 없는 특조위조차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시행령 안은 실무 최고 책임자로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을 두고 그 직접 지휘 아래 있는 기획총괄담당관에게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 기획 및 조정,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등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결국 비상임위원은 물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까지 기획조정실장의 조종 아래 이루어진 활동 결과를 승인하는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단순한 해양교통사고가 아니라 발생부터 구조 실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 제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집약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임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120명의 특조위 정원(상임위원 제외)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초 정원을 85명으로 제한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정원 중 다수를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차지하도록 하였다. 정부 부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파견한 사람이 정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진상조사는 제대로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위원회 활동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

 

여론의 강력한 저항을 감지한 정부가 한 발 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국의 업무를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5조 5항 1호)’로 규정한 정부의 의도는 특조위가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두려워 정부조사의 점검 정도로 한정시키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시행령안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 줄 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으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달한 시행령 안의 법적 오류를 시정하는 단순 역할에 머물렀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원위원회 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1차적 조사 대상인 해수부가 내놓은 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사 대상이 조사를 하는 기관의 운영틀을 짜게 한 것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해수부가 단독으로 법 취지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동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특조위와 관련한 정보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보고한 사례에서 보듯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청와대가 해수부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행령 안을 철회하고 위원회가 전달한 전원위원회 안을 법리적 오류나 자구 오류 정도의 수정만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공포토록 하는 것이다.

 

 

 

2015. 4.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재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 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

상임 대표 박거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특별법시행령 교수 법률가 단체 공동성명서(15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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