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2015-04-02 43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정부가 3월 27일(금)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 및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모두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사활동 역시도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반면에 각 소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음.진상규명 관련 업무범위를 정부의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사회건설과 관련한 업무범위도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음.

출범 시 인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90명으로 제한하고, 그 구성을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이후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함.

 여기에 더하여 파견되는 공무원 중 다수가 1차적 조사대상인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이 속해 있음)에서 파견됨.

 결국 이러한 점들은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가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임.

 

   3. 이에 공동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별첨1 참조), 시행령(안)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별첨2 참조).

 4. 위 시행령을 정부가 철회하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행령(안)을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5.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별첨 : 1. 공동성명서

               2. 공동의견서

2015. 4.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재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 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

상임 대표 박거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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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특별법시행령의견제출등-보도자료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