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15-03-19 44

 [성 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간접고용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직접고용의 원칙은 사라지고, 형식에 불과한 도급과 용역의 이름 아래 진짜 사용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거리에서, 법정에서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이하 ‘태백지청’이라 함)은 2015. 2. 23.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통하여 동일 주식회사{이하 ‘동일(주)라 함’} 및 유한회사 두성기업{이하 ‘(유)두성기업’이라 함} 소속 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주)’라 함}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양시멘트(주)에 위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체결 등 직접 고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로써 위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동일(주) 및 (유)두성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해당 회사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결하여 동양시멘트(주)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동양시멘트(주)는 실질적으로 동일(주), (유)두성기업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사정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주)는 이러한 태백지청의 통보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위 동일(주)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1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였다. 또한, 동양시멘트(주)는 다른 한편으로 다른 회사와 도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위 동일(주)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동양시멘트(주)의 행태가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동양시멘트(주)는 태백지청의 결정대로 신속하게 관련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양시멘트(주)를 강력 규탄한다.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그 어떠한 행위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위와 같은 동양시멘트(주)의 행태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도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주)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그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사적 조치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대한 오해와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 변명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 두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동일(주) 및 (유)두성기업의 행태는 위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동양시멘트(주)는 위 두 회사와 작당하고 모의하여 위와 같은 행태를 보였던바, 동양시멘트(주) 역시 위 두 회사와 공동정범으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은 2015. 3. 3. 태백지청에 상시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앞서 언급한 중간착취 범죄행위와 동양시멘트(주)가 20여 년 간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행한 수많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동일(주)’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행한 집단해고가 노조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동양시멘트(주)의 위험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중단시키고 추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첩경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을 주시하면서,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간접고용이라는 유령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5. 3.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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