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3. 11.(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총 30개 항목의 협상 서류 공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청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2006년 3월 한미 FTA 공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발효 후 3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그동안 협상 선결 조건과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서류 공개를 회피했다.
그 결과 참여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의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한 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 4월의 협상 타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과 2010년 12월 두 차례나 협정문을 수정하여 한국이 영토 조항을 변경하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를 5년 유예해 준 경위가 밝혀지지 못했다.
민변은 한미 FTA 발효 3년이 되는 2015. 3. 15.의 비밀 해제일이 되었으므로 일체의 협상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변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협상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은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이 독도와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미국 기업보다 더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 등 한미 FTA 문제 조항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도 협상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은 원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영해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미국과 법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영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 변경 과정 문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30개 항목의 서류 목록은 첨부와 같다.
첨부. 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대상 목록
2015년 3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
첨부.
한미 FTA 공개청구대상 목록
1. 2006. 2. 3.,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전에 미국과 다음의 4대 협상 선결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이 작성하여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이에 대해 미국이 답신한 문서
1-1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1-2 약제비적정화 방안 완화
1-3 스크린쿼터 축소
1-4 자동차배출가스기준 완화
2-1 2006 3. 6. 및 다음달 18.에, 각 서울 및 워싱턴 디씨에서 미국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제 1차 및 제 2차 사전준비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에 제공한 문서(분과별로 모두)
2-2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 3. 8부터 3. 12.까지의 제 8차 협상까지의 교섭을 진행한 결과, 같은 해 4. 2.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할 때까지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에 제공한 문서(분과별로 모두)
2-3. 공식협상 이외의 모든 비공식협상(2006. 8. 21~22.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관한 비공식협상 포함)에서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에 제공한 문서
3-1 타결 선언 후 법률 검토 작업(2007.05.29.-06.06 법률검토회의(워싱턴)를 위한 작업 포함)에서 작성된 문서(법률검토의견서 포함)
3-2 위 협의 절차에서 미국측이 한국에 제출한 문서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답신 문ㅅㅓ
4 2007. 6.21,부터 같은 달 22.까지 그리고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2회에 걸쳐 미국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재협상을 하여, 같은 달 30.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기까지의 아래 4-1부터 4-4 조항에 대한 문구를 추가·변경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4-1 협정문 서명본 서문의 한국인 투자자 보호 조항의 중대한 변경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4-2 제 1장 한국 영토 조항의 수정
territory means:
(a)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4-3 안보 예외 항변의 구속력 조항
협정문 서명본 제23장의 주석 2 신설
For greater certainty, if a Party invokes Article 23.2 in an arbitral proceeding initiated under Chapter Eleven(Investment) or Chapter Twenty-Two(Institution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the tribunal or panel hearing the matter shall find that the exception applies.
4-4 개성공단 조항과 엄격한 섬유 원산지 조항
협정문 서명본 제4장에서 섬유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서의 완전 형성 및 마감(wholly formed and finished) 요건의 정의 조항이 새로 신설됨.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a) when used in reference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These processes and operations include formation processes,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l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such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and
(b) when used in references to yar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r slitting a film or sheet into strip, or the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lied yarn.
5. 2010.11.30-12.03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 분야 2~3개 수용함 재협상 관련 양측 교환 문서
6. 2011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후 발효 관련 다음 문서
6-1. 미국과의 발효 협의에서, 미국의 법률과 한미 FTA가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를 무효로 한다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a) 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2. 미국과의 발효 협의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법원에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c) 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3.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약값 산정에 대하여 미국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독립적 검토 기구 절차(한미 FTA 5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를 것을 요구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4.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5.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미국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문서
6-6. 미국이 발효를 위한 한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6-7.한국이 발효를 위한 미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6-8-가 한미 FTA 제18.4조 제7항과 미국「저작권법」제1201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
6-8-나. 한미 FTA 제18.10조 제28항과 미국「형법」제2318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
6-8-다. 한미 FTA 제11장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미국의 연방배상법상의 배상의 범위가 불합치할 가능성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6-8-라. 한미 FTA 제18.4조 제1항과 미국「저작권법」제101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
7-1. 한미 FTA 1차, 2차 및 3차 공동위원회 및 개별 위원회 회의록
7-2. 2013. 11. 17. 개최된 한미 FTA 고위급협의 안건 및 협의 사항 의사록
7-3 2014년에 개최된 한미 FTA 고위급협의 안건 및 협의 사항 의사록
8-1. 2014. 4. 산업통상자원부이 미국과 교환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합의서 사본
8-2 위 합의서 내용이 한미 FTA 개정 사항이 아닌 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
8-3 위 합의서 내용이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