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2015-03-10 51

[보도자료]
민변, 제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서면의견서 제출, 구두성명 발표, 유엔관계자 면담을 통해
변호사 징계, 정당해산 헌재결정 등 국내 인권현안 제기 예정

1.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변은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참가단을 파견하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변호사 징계 및 기소, 강정과 밀양에서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사례등 주요한 인권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열리는 정기세션으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cit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보고서와 UPR(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들이 발표된다. 민변은 13일 NGO에게 주어진 General Debate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통해 한국의 주요한 인권이슈들의 실상과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3. 또한 참가단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기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전에 민변과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주요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적절한 조치를 재차 촉구할 것이다. 그동안 민변은 정당해산 심판청구, 민변 변호사 회원 징계 사례, 국정원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례 등에 대해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 포스코 인도제철공장 건설 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였다.

4. 마지막으로 민변은 지난 2월 16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베니스위원회의 기준에 반하였고, 검찰의 징계신청으로 인해 변호권이 침해되었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특별보고관에 의해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였다.

5. 3월 1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민변 참가단은 현지에서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의 분위기와 상세한 활동내용을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

첨부자료: 서면의견서 국/영문

 

 

2015년 3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

 

 

 

첨부 1. 민변 서면의견서(국문/영문)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서면진술서

2015. 2. 16.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은 지난 10년 간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등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정당 해산

2.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후 수사는 통합진보당의 각 당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3.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반하며 결사의 자유와 언론에 자유에도 반한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북한 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을 뿐,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 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적 수단의 행사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둘째, 당 전체의 목적 및 행위를 내란음모를 계획했으며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핵심 지도부로 간주되고 있는 일부 당원들의 목적 및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행위에 대한 지시와 관계가 없다. 실제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지도부로 지목되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와 국가 전복 계획 혐의는 결정 두 달 뒤인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의 의해 무죄로 판결되었다.

5. 셋째,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다. 헌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판단은 이번 결정 이전까지 대법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헌재는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설령 즉각적 위협이 실제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 수단의 행사에 있어 그 제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의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증명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증거법칙 적용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이 있다.

인권변호사의 독립성 위배

6. 2014년 10월 31일,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7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정부는 해당 변호사 중 2인과 5인에 대해 각각 의뢰인 변호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집회 참석 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무 수행 중이 아닐 때에도 품위유지의무를 가진다는 변호사법 상 명시된 변호사 직업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해당 변호사 중 1인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시위 참여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을 뿐이다. 또한 다른 변호사 중 하나가 탈북자인 의뢰인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입장 역시 틀린 주장이다. 여전히 심문 과정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변호사 중에는 거짓 간첩 기소 사건과 국정원합동심문센터에서 탈북이주민 학대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8. 둘째, 다섯 명의 변호사들은 집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시위 도중 경찰관들이 길을 막아섰고 실랑이가 벌어지자 해당 변호사들은 경찰관들이 앞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옆으로 인도했을 뿐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잠시 경찰관들의 팔과 어깨 등을 잡았던 것에 대해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문 앞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던 장소이기도 하며 변호사들은 바로 그 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시위를 개최했던 것이다.

9.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변호사에 대한 보복(Reprisals against lawyers in a civilized society)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조언한 변호사들의 행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 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요원해지고 이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10. 민변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업 윤리를 해치는 행위로 호도되고 있다. 이는 국내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명시된 정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변호사 역할에 대한 유엔기본원칙’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변호사의 직무 수행 시 가해질 수 있는 검찰, 행정부, 경제적 조건 등으로부터의 외부적 압력과 그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박, 방해 및 부당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 침해

11. 유엔 인권 위원회는 1999년에 진행된 첫 번째 국가 검토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국제 엠네스티 또한 폐지를 권고했다.

12. 그러나 2008년 이후 개인의 의견 표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 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46명, 2009년에 57명, 2010년의 97명, 2011년에 90명, 2012년에 112명, 그리고 2013년의 9월까지 7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3. 최근에는 정부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시민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트위터로 북한 정부를 팔로우하고 리트윗한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온-오프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고 있다.

14.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우성 사건과 홍강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들의 항소심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권고

15. 민변은 이와 같은 최근의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아래의 내용을 강하게 촉구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제적인 인권 조약들에 의해 명시된 국가 의무의 수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증진, 인권 수호자의 상황,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 등 앞서 언급한 인권 이슈의 개선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WRITTEN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have been dramatically deteriorated over the last decade. In particular,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conscience, and the right to due process of law have been significantly infringed, for whic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urges the Human rights Council to join in ac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s.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1. On 19 December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OK (“Court”) ordered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the second largest opposition party. The Court held that the UPP had sought to undermine the ROK’s liberal democracy and were intent on pursuing the North Korea-style socialism. Ever since, the investigation agency has extended investigations over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UPP for possible indictment.

 

  1. However, the Court decision is in contravention to the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of the Venice commission and is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speech. First, the UPP did not advocate the use of violence as a political means to overthrow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Instead, the UPP promoted peaceful resolution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ROK when incidents happened that posed a risk of undermining or undermined peace.

 

  1. Second,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UPP cannot be identified with those of one or some of its members who, the government believes, are deemed to be a leading core or group of the UPP that was allegedly conspiring insurrection according to the Court decision. In fact, the UPP never authorized such activities. Plus, the Supreme Court of ROK held on 22 January 2015, two months after the Court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PP that a lawmaker Seok-gi LEE who the Court believes to be the head of the leading core is not guilty of conspiracy of insurrection to overthrow the government by forming an underground organization.

 

  1. Third, the Court decision is not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trial for the Court-identified threat to democracy was at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when the Court rendered the dissolution.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hat there was imminent threat or danger to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in the ROK. It means that there was less restrictive means to prevent such alleged danger, if any. In addition, th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civil procedure’ instead of that of ‘criminal procedure’ in deter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PP.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became less burdensome in proving the UPP’s unconstitutionality. Also, less strict rules of evidence applied to the Court decision.

 

Infringement on Independence of Human Rights Lawyers

 

  1. On 31 October 2014 the Prosecutors’ Office submitted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ven Minbyun member lawyers. The government claimed in the applications that the lawyers violated a provision of professional ethics stipulated in Attorney-at-Law Act that prohibits the lawyers from damaging their dignity as attorney on and off duty when two lawyers are defending their clients and five lawyers participated in the assemblies and obstructed performance of the official duties.

 

  1. First of all, however, one lawyer advised the client to plead the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the interrogation process in an effort to defend the best interest of a protestor who assaulted the police officer during the protest. Also, another lawyer advised to the client nothing related to the alleged fact that the lawyer advised the client a North Korean escapee to conceal the truth and make false statement. The truth is that the interrogation still focus almost solely on getting a confession from the accused and thus, the defense lawyer’s advice to the accused to remain silence obstructs the interrogation process to get that confession.Plus, the government has targeted the lawyer who has engaged in many high profile cases against fake espionage indictments as well as mistreatment that took place in the governmental detention facility particularly committing North Korean escapees.

 

  1. Second, five lawyers were calling for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to be guaranteed in front of the gate of the Deok-su Palace in Seoul since the police prohibited assemblies from taking place for no valid reasons despite the court decision and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allowed the assembly to be guaranteed in front of the gate. When the police officer interfered with the assembly by entering into the site in front of the gate and trying to argue with lawyers, the lawyers escorted the officer out of the site. At some point, the lawyers grabbed the shoulder and arms of the officer for which the prosecution claims that the lawyers violated the professional ethics. In fact, the site was used by the dismissed workers of SsangyongMotors Company who wished to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awyers were hosting the assemblies in front of the gate of the Deok-su Palace in an effort to protect the right of such workers.

 

  1.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released the statement titled ‘Reprisals against lawyers in a civilized society’ to mention that “if the lawyers who advised the clients to exercise the right ar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s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practical effect would be to deprive the defendant of knowledge of his/her rights and to prevent him/her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at all.”

 

  1. There is serious concern that Minbyun lawyers are being targeted for their legitimate work as a lawyer. Acting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clients cannot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 professional ethics. This is in contravention to the ROK government’s obligations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Article 16 of the 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which states clearly that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lawyers are able to perform all of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without intimidation, hindrance, harassment or improper interference and that they shall not suffer, or be threatened with, prosecution or administrative, economics or other sanctions for any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recognized professional duties, standards and ethics.

 

Human Rights Abuse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1.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in the first country review in 1999 that the ROK government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Act (“Act”). The UN Special Rapporteursalso recommended its abolishment. So did the Amnesty International.

 

  1.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charged for violations of the Act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2008. 46 people were charged with violations of the Act in 2008, 57 in 2009, 97 in 2010, 90 in 2011, 112 in 2012, and 79 as of September 2013 according to the 2014 parliamentary inspection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1.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unished the citizens for posting messages on-line sympathized with North Korea and retweeting them. There has been a case report that the prosecution arrested for investigation and indicted a person who followed the DPRK government on Twitter and retweeted. The government has used the Act to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and off-line and to suppress the dissenters against it.

 

  1. Furthermore, there has been increasing number of the espionage cases on the grounds of the Act against the North Korean escapees that turned out to be fabric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or the prosecution. The Woo-sung YU case and the Kang-chul HONG case are cases in point. The appeals in relation to such cases are at pending as of now.

 

Recommendation

 

  1. Minbyun expresses grave concern about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the ROK and urges:

 

The Human Rights Councilto recommend the ROK government to implement duties and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has been the state party; and

 

The Special Rapporteurs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the promo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defenders, and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s of 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s as stated hereinabov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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