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하태경 의원 발언 등에 대한 민변 입장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입장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김기종 변호사 황상현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라면서 황변호사가 민변 소속으로서 북한 변호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종편 채널 A, MBN 등에서도 여과 없이 보도되었다.
먼저 이번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지난 해12월 재미교포 신은미씨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인화물질 투척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이성적 극단주의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미국 정부도 김씨의 행위를 ‘개인적 일탈행위(isolated incident)’로 평가하면서 원만한 수습을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하의원이 지적하는 황변호사는 민변 회원인 적이 없다. 그러나 민변 회원이고 아니고를 떠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4항). 나아가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리장전 제19조 제1항). 따라서 그의 발언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변호인을 이른바 종북 변호사로 낙인찍음으로써 정당한 변호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 역시 2013년 6월 노무현 NLL 대화록 공개를 비판하면서 국정원장 사태와 새누리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가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종북뻐꾸기로 제명 및 출당 압력을 받은바 있다. 한때의 종북 피해자가 다른 국면에서 가해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도연맹원-부역자-빨갱이-용공-종북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을 낙인찍었던 역사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하의원의 이번 사례는 이념적 낙인찍기의 역사가 진보 보수를 넘어 정치적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모임은 하의원과 종북이냐 아니냐하면서 한가한 종북논쟁이나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종북논쟁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성찰하고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기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과 토론을 말살하고 마녀사냥식 편 가르기를 통하여 정치적·사상적 줄 세우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종북논쟁은 그가 겪은 것처럼 민주주의의 무덤이 될 뿐이다.
끝으로 하의원의 최근 언론 등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은 일부 인사의 선정적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해주기를 바란다.
2015. 3.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