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일명 김영란 법 국회통과에 대한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5. 3. 3.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 8. 당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붙인지 2년 반만에 오랜 논의와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형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그동안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의 많은 경우가 위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
김영란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위 법안의 제안취지와는 달리,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 먼저 위 법안은 법안의 규율 대상인 ‘공직자등’에 언론사의 임직원도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민간인에까지 적용하게 됨으로써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 또한 광범위하여 오히려 그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이 남용할 우려마저 있다.
이 밖에도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하여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적용 대상 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사위 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하여 여전히 배우자 아닌 친지 등을 활용한 부정청탁·금품수수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등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부패를 개선한다는 위 법안의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국회는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찰권 등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김영란법에 대한 충실한 보완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2015. 3.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