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2015-02-2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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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014. 12. 29. 일본 방위성, 미 국방부와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하여, 1)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헌법위반인 점, 2)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관한 군사기밀 조약기관간 약정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무효인 점, 3)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시행령 위반이라는 검토 의견을 담아 붙임과 같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2015. 2. 27. 국방부 및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 의견서 1부

2015.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붙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국방부가 지난 2014. 12. 29. 일본 방위성, 미 국방부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형식적으로는 ‘한·미·일’ 3자간의 정보공유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미·일간에는 이미 정보공유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번 약정이 우리 정부와 일본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임은 분명하다.

 

지난 2012. 일본과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이를 포기했던 정부가 형식을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바꾸고 미국을 당사자로 추가해 마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폐기되었던 ‘한일 군사협정’을 부활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약정은 일본이 1급 군사기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기밀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공되는 군사기밀이 ‘2-3급’으로 한정되었던 지난 ‘한일 군사협정’보다 위헌성이 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헌법위반

 

전범국가인 일본에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군사기밀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헌법전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헌법 제5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근본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일간 정보공유는 한국이 획득한 대북미사일 정보를 조기에 일본에 제공해 아시아 미사일방어망(MD)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군사기밀의 교류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법률적 효력이 없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합의를 체결한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배한 위헌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3.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관한 군사기밀 조약기관간 약정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무효

 

기관간 약정은 해당기관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주로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협조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① 국가간의 법적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거나 ② 국가차원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 ③ 국내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 ④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⑤ 다른 부처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내용, ⑥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관간 약정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권한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간 약정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약정 체결시 준수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은 기관간 약정 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간의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2.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3. 입법이 필요한 사항

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5.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이번 약정에는 대한민국의 1급 군사기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① 군사기밀준수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간의 국제법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며, ② 군사주권의 제약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③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④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기관간 약정의 형식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국회의 사전통제를 거쳐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시행령 위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법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군사기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정보공유약정이 군사기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법률’(제1호), 또는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제3호)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반대해석상 법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기관간 약정에 의해서는 제공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고 하겠다.

 

제2호의 ‘군사외교상 필요’ 또한 일시적, 일회적으로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계속적 정보제공이 인정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정보수집장비, 능력 등에 있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한 우리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외교적 필요성도 전혀 없다.

 

따라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군사기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은 군사기밀제공절차와 제공받은 자의 보호조치의무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않는’ 기관간 약정의 특성상, 일본은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조치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군사기밀을 유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공 및 설명)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8.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

위와 같이 국방부가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군사기밀을 일본에 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법령과 기관간 약정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관한 약정은 현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헌·무효의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공무원이 군사기밀을 일본에 제공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결 론

 

정부는 국방부과 권한없이 체결한 기관간 약정을 조속히 폐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적인 기관간 약정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1502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