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 성명] 미국은 MD 구축 시도 중단하고,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파기하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은 MD 구축 시도 중단하고,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파기하라.
지난 20일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일본 도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3국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3국 엠디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1일 “작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미사일 방어(MD)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부인하였다.
우리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이하 ‘MD’라고만 함) 구축의 기초가 되어 한반도를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미국 MD체계의 일환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명확히 확인하기도 하였다. 최근 주한중국대사는 공식적으로 “사드 미사일 도입은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중국의 안전시스템에 해로운 것”이라고 밝히며,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러시아 역시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MD 체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본과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이를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자 지난해 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기관간 약정’의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1급 군사기밀을 포함한 모든 기밀’이 그 대상이고, 일본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문제 개입의 명분을 주는 것이므로 우리의 안보나 주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나 국민에게 그 어떤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다. 이는 그 자체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헌법 위반이다. 게다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상의 군사기밀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본에 무차별적인 군사기밀을 제공하고 있어,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미국의 MD체제 구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이 약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우리 국민에게 이 약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우리 국민 누구도 강대국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거나 좌절된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균형잡힌 외교와 남북간의 평화를 통해 보다 나은,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원한다.
미국은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방문하지 마라’는 식으로 한국 외교에 개입하거나,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와 주권을 희생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안보가 무엇인지 숙고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