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대북전단 의견표명에 대한 민변 통일위원회 입장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대북전단 의견표명에 대한
민변 통일위원회 입장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 26.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에 대해 찬성하였다.
2. 우리 위원회는 2014. 10. 23. 개최된 토론회에서 지난 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 등 각종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정부당국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 12. 10.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되어 자신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대북전단 살포자들로 하여금 이를 중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 6.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놓일 수 있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4.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간의 만남으로 쌓아온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탄 낼 위험을 갖고 있다.
5. 이와 같이 이번 국가인권위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입장표명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더 나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행태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본 위원회는 가장 기본적 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의 대북전단에 대한 의견표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