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

2015-01-28 306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

– 2015. 1. 29.(목) 14:30~17: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선동’의 법리와 관련하여 과거 유신시절에 적용되었던 ‘내란선동’죄의 판단에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으며, 내란선동죄가 단지 표현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쟁점 비평, ‘내란선동’ 인정 요건의 법적 문제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비평토론회 개요 ●

 

<주제발표>

– 주제 1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 주제 2 :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쟁점 비평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

– 주제 3 : ‘내란선동’ 인정 요건의 법적 문제와 표현의 자유 (하태훈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과 인권운동 : 박래군 이사장(인권재단 사람)

– 내란음모, 내란선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법무법인 이공)

– 대법원 판결의 증거인정 법리와 관련하여 : 김필성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2015. 1.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취재요청]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150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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