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회원징계와 기소’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관련 진정서 제출
– 검찰의 민변회원 징계는 국제법과 인권기준 위반
–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알리고 국제사회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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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3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검찰이 대한변협에 청구한 민변 회원 8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과 기소에 대한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다.
2. 지난 2014. 11. 5. 서울지방검찰청은 민변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하였고, 12. 8. 추가로 민변 회원 1명을 징계신청하였다. 그리고 이 들 중 6명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3. 하지만 국제법과 인권기준에 비추어 보면, 징계신청의 근거가 된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 재심과정에서 다수의 정부 측 인사 또는 정부추천 인사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징계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와 기구가 마련을 규정한 국제법에 위반된다. 또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검찰의 징계신청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의 의사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이다. 게다가 최근 대한변협에서는 8인 중 2인에 대해서는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였고, 6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보류하였다.
4. 이에 민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하였고 다가오는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하여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별첨 1.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영문)
별첨 2.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영문)
2015.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