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부당성은 명백하다”
1. 지난 1월 14일,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지부장: 아라가키 츠토무 변호사)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첨부와 같이 연대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위 성명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을 근거로 소수 정당의 해산을 명령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헌법 취지와 인권보장의 국제기준에도 위배되었으며,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부당성은 명백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 또한 ‘이웃나라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변호사 집단으로서 이번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엄중이 항의 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1. 성명서 원본
별첨2. 성명서 한글 번역본
2015.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