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0. 31.과 1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절차에서 검찰, 법무부의 관여는 비단 징계대상 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모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그리고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를 통해 듣고자 합니다.
2. 질의 문항은 총 4문항이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②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의견, ③ 2014. 10. 31.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현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극적 입장에 대한 의견, ④ 나아가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3. 모임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위 사항들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후보들의 답변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1. 질의서 원본
2015. 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